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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케이코리아 ] 충전기 화재사건에 대한 회피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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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상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25-09-08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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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에서 화재가 나서 동영상과 사진을 해당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충전기와 연결선 휴대폰이 불에 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10일 넘게 질질 끌다가 보상을 하려면 핸드폰을 줘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처음 겪는 일이고 이미 핸드폰은 이미 사용할 수 없어 버렸다. 구매내역등이 있다 하니까 나몰라라 보상 못 해주겠답니다. 핸드폰도 오래 쓴 것도 아니고 화재 전 두달 전 쯤 구매한 것 입니다. 구매내역이나 그런 거 다 증빙 가능한데 자기내들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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