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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트리베라1차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 ] 환불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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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선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8-04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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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시에는 수건제공이라고 하여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에서 수건 도난이 많다는 이유로일방적으로 수건 지급을 중단해서 수건을 들고어짜피 헬스장에 가야하니 빨래를 돌려야해서 헬스복 환불을요구했더니 위약금 10프로를 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건이 지급되는 헬스장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것이였는데 헬스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건 지급을 중단해서 헬스복 환불을 요청한건데 위약금을 왜 물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회원권 확불시 위약금 약정만 적혀있지 헬스복 환불에 대한 위약금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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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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