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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나크문도어 ] 라오나크문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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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7-25 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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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보고 25년3월에설치받왔어요 3개월정도사용했는데 6월27일17시쯤 개폐가이상하더니 열고나갈수가없어서 라오나크에전화하니 자기들하고는연관이없다고 문자오네요 5~6시간을온식구가갇혔어요 밤11시쯤열쇠하는사람불러서 폐쇄시키고 25만원주고 새로설치했습니다 그후라오나크에전화하여말하니 피해보상해라하니 해볼테면 해보시던지요 남성분이이렇게말하여 내가참고잘처리해달라하였습니다 그후로도3~4번전화하니 상담원말로만 응하지 전화도없고 나몰라라 하고있네요 도대체 이런회사도있네요 처벌을바랍니다 또다른피해자방지를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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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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