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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렌트카 ] 유투버자동차판매사원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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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준혁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07-18 0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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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경ㆍ유투버연락처010.4650.3254이사람이하모니렌트카중간브로커인것같아요ㆍ카니발11인승신청했는데ㆍ알았다고하였고날짜는다되어서9인승밖에안된다고하여급한나머지9인승으로했습니다ㆍ계약금4백에월93만원이요ㆍ너무비싸다고말도하였습니다ㆍ문자도했었구요ㆍ계약끝난뒤로는연락도안받더라구요ㆍ그러다가올해5월6월힘들어서렌트료를못냈는데ㆍ제전화가정지되어가지고연락이안된다고차는집주소지에주차해놨는데ㆍ하모니렌트카에서가져갔습니다ㆍ그후로통화하야서짐을찾는다고말하였고요ㆍ경기도화성으로오라고하더라구요ㆍ하모니렌트카에연락해서본인이안가도되냐고물으니까ㆍ그렇다고하길래서울에있는지인아는분에게30만원주고부탁을하였습니다ㆍ짐을목포로가져다주라고요ㆍ근데30분후에하모니렌트카에서다시전화가와가지고또다시본인이아니면안된다고하더군요ㆍ자기네들이된다고하였는데말입니다ㆍ이것도이거지만ㆍ일이없어서힘들어가지고5월6월렌트료도못냈는데ㆍ위약금으로1100만원이상을내야된다고하니ㆍ너무하는것같아서요ㆍ브로커중고차유투버는분명히11인승제가한다고했구요ㆍ51세에아들셋에월세방에살고있습니다ㆍ파산상태이구요ㆍ너무억울합니다ㆍ도와주세요ㆍ계약금4백은안받아도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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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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