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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잘못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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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다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6-30 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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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에 등록된 의자 상품을 보고 6월 11일에 구매하였고, 6월 13일에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베이지’ 색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받은 제품은 초록빛이 도는 색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판매자 측으로 직접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아 6월 20일 문자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날 판매자와 통화를 했고, 해당 제품이 ‘베이지’ 색상이 맞다는 답변과 함께 교환 시에는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화 직후 문자로 교환 절차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5일이 지난 6월 25일에서야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도 다시 구매내역과 문의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린 후 교환 가능한 색상에 대해 문의드렸으나, 이후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인 6월 26일, 수령 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품은 단순히 박스를 열어 색상만 확인하고 재포장한 상태로, 실제 사용이나 조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확하지 않은 색상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 그리고 교환/환불 기간이 지나도록 의도적으로 답변을 지연시킨 정황으로 인해 현재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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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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