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코트 잊어버리고 나몰라 식으로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믿음사 ] 세탁소에서 코트 잊어버리고 나몰라 식으로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종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05 13:56:57

본문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해야되서
세탁소에 바지하나와 타임코트하나  코트랑 셋트인 타임 머플러랑 마껴놨는데
몇일뒤에 찾으러갔더니 제코트가 아닌 이상한 코트를 건네면서 저에게
주어서 제께 아니라고 말을했더니 그럼찾아보겠다고 하고 몇일뒤에 또찾아가 코트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제 물건이 아닌 코트를 맡겼다고
하는겁니다 어의가 없어서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네 세탁소에는 그런
코트가 없다고 하여서 그럼 변상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그코트를 맡긴증거가 있냐며 변상을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  측은 이런일은 소비자고발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코트여서 꼭좀 돌려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