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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로딜 ] 참외를 주문하고 배송전에 취소메뉴가 없어 반품처리했는데 일방적으로 보냄 근데 상태가 정말 안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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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한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6-10 0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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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4일에 욜로딜에서 참외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여행 계획이 있던걸 까먹고 있다가 6월 10일 출발일정이 잡혀서
참외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욜로딜 사이트는 방문했는데 아직 배송을 하지 않았고 배송준비중이여서
취소메뉴를 찾는데 취소메뉴가 없고 반품 및 교횐 메뉴만 있어서
6월 6일에 반품처리하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6월9일 월요일 아침에 배송중이다는 문자가 옴.

그래서. 상담원과. 문자함.
제가 10일부터 여행가게 되서 쥐소하려고 했는데
쥐소메뉴가 없어서 부득히 하게 반품 처리했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이미 배송을 했고 신선식품이라서 취소가 어렵다고 함.
그래서 사정했고 농부들이 땀흘려 키운 과일을 버리기 아까워서 사정했는데 안되다고 함.
그러면서 주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게 어떻겠냐고 얘기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여행때문에 바쁜와중에 오면 나누어 먹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내용물을 본 순간 이걸 나누어 먹었다간 주고도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은
도대체 이걸 먹으라고 보낸건지 모를 정도로 상태 안좋은 참외만 모아서 보낸 참외가 옴
살다살다 이런 참외는 본적이 없음.
그래서 욜로딜 사이트에 가서 반품처리하려는데 메뉴가 없음.
제가 내알부터 여행인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https://www.yolod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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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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