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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운전석 뒤문유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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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05 1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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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외부충격없이
유리에 크렉이간것을 정비팀에서 확인하여
연장보증 보험사에 정비확인서 및 정비동영상을 보냈으나 보험사에서 파손된것은 보증수리를 해줄수없다는 회신을 하였다합니다
아무원인없이  유리가크랙이 간것을 파손이라하여 보증수리를 해줄수 없다는게 불공정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에서는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연장보증 보험을 가입하는거라합니다
신한보험사에서 신속히 처리해줄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의견서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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