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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르레이디 ] 의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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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난숙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28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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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6일 포항홈플러스 4층 엘르레이디에서 178,000원 주고 원피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후 4번입고는 세탁소에서 물이 너무 빠져서 도저시 드라이를 못한다고 하여
구매한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본사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하여
심의한 결과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나 감가상각을 하여 구매금액의 40%71800원만 인정한다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후 물이 빠져서 속옷을 두벌정도 버리고 그후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올해 다시 입을려고 드라이를 할려고 하니
세탁소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서
심의를 의뢰했는데 40%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소비자의 잘못다 아니고 본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0%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버린 속옷 두벌은 같이 배상해야되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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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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