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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박스 ] www.brand-box.co.kr 이곳에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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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우승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13-07-22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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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rand-box.co.kr 이곳에서 6월26일날 탐스 신발을 주문했는데 2주일이 지나도록 신발이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계속안받고 3주일이 되는날 계속 전화를 해본끝에 결국 통화는 됐는데
세관통과중이라고 하루이틀만 더있으면 온다고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확 끊더니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주문한 신발은 오지도 않고 전화도 도통받질않네요 환불할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물건도 안오고
어디다가 고발을해야될지.. 갑갑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신발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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