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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자동차 공업사 ] 수리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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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4-11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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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KMHNU81WBBU170077
차량번호 = 34어3468 (베라쿠르즈)
차량년식 = 2011년06월식 2륜구동
내용 = 25년 4월8일 오전 10시경 고창군 신림면 소재 고창자동차 공업사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서 엔진미미 2개 및 밋션미미 2개 교환과 밋션오일 교환 을 의뢰하고 오후 5시경 차량을 출고하기 위하여 공장에 방문을 하여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보고 수리비 공임이 많이 청구되었기에 이 수리비 청구서가 맞는냐고 물으니 시간이 오래걸려서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기에 얼마냐고 묻고 견적서에 630,300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나 630,000원을 청구하기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과 견적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래도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돤것 같아서 인터넷 그리고 밴드를 찾아보니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4월9일) 다시 방문하여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된것 같다고 하였으나 정비공장측에서는 과하게 청구된것은 없다고 하고
표준정비공임표를 요구하니 고객들이 볼수도 없는 위치에 부착되어서 저는 관할행정기관에 표준정비공임표 미부착으로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행정에서는 고객이 볼수 있는 없든 부착을 했으니 과태료부과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 과 청구된것 같다는 저의 물음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표준공임 인터넷 공임나라와 전진모터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봤고 베라쿠르즈 인터넷 밴드에서도 찾아 봐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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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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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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