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케이티스카이라이 ]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승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4-04 13:50:39

본문

제가 2년 3개월전에 스카이라이프를 월8,800원에 납부하면서 이제 약정 8개월 남게 되었는데 강화도에 세컨하우스에 설치된 해당 건물이 매각되어 부득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 위약금이 48만원이 나온다는거예요 매달 약 25000원 상당의 비용에서 할인해서 8,800원을 냈으니 약 29개월 할인을 받은것을 (즉 25000원-8800원  X 할인받은개월수 29 =약 47만원)  즉 36개월 약정기간이 되면 위약금은 없지만 35개월에 한달남기고 해지하면 35개월간 위약금이 쌓인다는 이상한 약정.

그래서 화가나서 어째든 해지 한다고 전화 상담후 5분후 다시 걸어서 다른 친구집에라도 이전후 8개월후에 해지하겠다고하니 이미 5분전에 해지절차가 완료되었기에 해지는 않되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의 장사가 허용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