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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어르신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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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4-03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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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4월2일 휴대폰어플 오류로 대리점 방문 했습니다.하지만 초기화를 권유하셨고 백업을 대체할 폰이 있냐고 물엇습니다.없다고 하니 본인들이 휴대폰을 개통을 권유했다.처음에는 거절은하였고 기존폰 사용을 원했으나 다른방법이 없다며 6개월 사용 후 반납하면 다시 원상태의 폰으로 이동해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기존 휴대폰은 서비스내방하니 아무이상도 없다고 하십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어른들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휴대폰을 개통시킵니까?서류에 본인들끼리 기재하고 사인만하라고 하면 당당합니까?사인도 중간에 거절하니 6개월 쓰고 반납하고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중용시키고 지금에서 취소하면 본인들도 손해니 10몇만원 달라고 하네요.이게 공정거래일까요? 결과적으로 개통철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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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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