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결제 철회요청이후 계정정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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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결제 철회요청이후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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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3-31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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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넥슨 신구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 모비일 이용중
오전 11:37분 경
99000원 상품 2회 결제
그러나 실제 결제는 3번 되었고
상품은 2번만 들어왔음

따라서 애플스토어 고객센터및 넥슨사 고객센터로
결제 철회해달라고 문의하고
오늘 03.31 아침에 철회받음

그리고 오전 11시경에 또 99000원 상품 결재하여
정상이용했는데
오후 8:10분경 로그인하려하니
오픈마켓소스 악이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계정정지를 당함

소비자인 나는 그저 시스템 오류로 99000원이 중복결제되어 피해를 봤고 그걸 문의해서 조치받았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보복성이 느껴지는 정지로 결국 결제한돈 30만원가량 피해와  수십 시간을 손해봄

그러면 나는 그냥 99000원 중복결제를 허공으로 날리고
담담히 플레이해야했다는건데
이건 넥슨이라는 대기업 게임사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음

대기업에 비해서 연약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결과 전달을 요구합니다

납득할만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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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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