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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미끼상품 판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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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3-31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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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경 라마다 평창을 예약했습니다. 상품은 2인 온천 이용권과 패키지 상품(93000원)이었습니다.
당일 숙소를 가보니 온천 이용이 매달 2,4주 수요일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용이 불가한데 패키지로 상품을 팔았다는것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야놀자측에 상담을 받았고 보상으로 제시한 내용은 사우나 이용금액 1만원을 야놀자 포인트로 지급 뿐이었습니다.
12일 당시 온천이용권을 제외한 동일 숙소 금액은 대략 73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야놀자측 의견에 따르면 저는 온천도 이용하지 못하며 숙소이용비용 또한 더욱 비싸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천을 이용할수 없었다면 저는 라마다로 숙소를 옮겨가며 비싸게 숙박비를 지불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한 후 제대로 된 사과, 보상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야놀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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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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