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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택배 배송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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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세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3-31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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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으로 79000원 가격의 옷을 주문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을 오랜만에 이용하여 배송지를 기존에 살던 곳으로 잘못 클릭이 되어 오배송 되었습니다.

25/03/23일 배송이 완료 되었고
25/03/25일 배송 오류를 깨닿고 주소 확인 / 롯데 홈쇼핑측에 문의 전화를 넣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택배기사가 배송지를 다시 찾아가 물건을 찾아야 한다며 3/31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연락을 받았고
3/31일 롯데홈쇼핑 고객센터에서 금일 택배기사가 확인했지만 물건은 이미 없어진 상태이며 이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때문에 본인이 직접 물건을 찾거나 신고 해야한다 합니다.

배송지를 잘못 입력한 잘못은 있지만 분명히 해당 물건 분실인데 직접 처리하라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의 입장이 불만입니다.
이럴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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