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반송통보 및 운임비용 요구 및 물건은 미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2 ] 일방적 반송통보 및 운임비용 요구 및 물건은 미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창형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25-03-28 08:58:28

본문

인천에서 부산에 동생에게 택배를 배송후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부산에서 인천으로 반송이 됬다고함

동생은 연락도 없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배송당시 무게를 잘못입력 했다고하네요

그러면 발송인이나 수신인에게 연락하여
재발송을 하면 될일같은데
다시 발송자에게 던져주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를 부치면서 내물건이 1키로이고
1키로로 잘 발송되는지까지 확인하고
하는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계가 고장인지
접수를 잘못한건지
접수를 잘못받은건지를 떠나서
고객센터에 문의한결과
문제 해결 도움의 의지는없고
발송자가 잘못 부쳤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않고
고객센터는 몇시간동안 연락이 많다는 핑계로
연결도 잘 되지않습니다
요금은 발송자가 내놓고 을의 입장을
요구 당했습니다
적절한보상은 바라지도않고
물건이 잘도착하길 요청합니다
이틀째 일하다가 신경쓰여 지장을 입고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문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업장인지 까지 의문스럽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