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선불치료중 잔금 수령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봄한방병원 ] 치료비 선불치료중 잔금 수령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열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3-20 14:40:40

본문

2025년02월28일 대구리봄한방병원
진료접수 담당실장 권유로 진료비 실비보험 용이하게 한다며 선불요구 현금200만원 카드 100만뭔 선불 결재하고 허리통증 통원치료
1회 약20만뭔 5회 치료받았으나
통증은 치료받기 전보다  더 심해져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금액 환불 요청하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치료중
환불할경우 선불금 300만원중 10%
공제 하고 지급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불 요구시 치료 중단후
환불시 10%공제 한다는 고지도 해주지않고 의료법에 규저이 있다고
10%인 30만원 공제하고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를 기만하고 병원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이라
억울해서 고발하게 되었고
경찰에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시어 조속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