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소파에 주름이 생긴 것이 충전재 부족으로 인정하고 교환 불거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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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천소파에 주름이 생긴 것이 충전재 부족으로 인정하고 교환 불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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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5-03-20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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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타필드 한샘에서 200만원 넘는 스위브 소파를 구압하였습니다. 배송 다음날 보니 가운데 부분에 주름이 있어서 교환 원한다고 한샘 옴페이지에 메시지 남겼습니다. 그 후 통화하고 사진첨부하라해서 사진첨부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0일 후 돌아온 답변은 교환불가이고 충전재는 넣어서 AS까지는 된다고 어이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새제품인 물건이 불량인데 바꾸어 주지 않고 고쳐서 쓰라는 한샘의 만행이 너무 괘씸합니다. 그리고 한샘에 직접 전화하니 보통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지쳐서 포기하기때문에 더 이렇게 끝가지 버티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더구요,,,ㅠㅜ 대기업 마인드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힘이 없으니 팔면 그다음엔 나몰라라 무시하는 태도 이건 절대 대기업의 서비스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로 한샘이 소비자에게 고개숙이고 겸손을 배우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저는 한샘이 물건 교환해 줄 때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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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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