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폰 강매(사기) 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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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새 휴대폰 강매(사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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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봉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3-11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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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2년전 휴대폰 계약시 무조건 새 휴대폰 교체 계약을 했다고 새 휴대폰으로 교환해야한다고 연락이 옴
기억이 안나 알겠다고 하고
2월초 새 휴대폰 수령
개통이 2월 26일정도 되어서 됨
개통직전 24일에 전화가 와서 개통내용안내하며 휴대폰 교체 계약을 해지 했다고 기존 폰을 중고폰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며 남은기간(2년)도 처리하겠다고함
3월11일 통신비에 새 휴대폰 기기값과 헌 휴대폰 기기값 같이 부과
한달의 기간동안 가만히 있다 (기기를 교체하지 안아도 된다는 통보) 새 휴대폰 사용후 교체해약 이야기를 함 이때도 교체 거부 할수 있다고 이야기 안함
3월 11일 항의를 하니 교체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 함
이거은 소비자에게 기망(사기)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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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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