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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사진관 낭만포토(노원) ] 기계 고장으로 1시간동안 촬영한게 저장이 하나도 안됐는데, 사장이 욕짓거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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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3-08 1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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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오후 2시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아기 돌 기념 촬영겸 방문하였는데, 무인으로 운영되는곳이라 컴퓨터 설명을 통해 진행해야하는곳이었습니다.
익숙하지 못해서 서툴렀고, 사장님이 전화로 도움줘서 그 뒤부터 촬영하였습니다.
40분정도 촬영하니 아기가 힘들어하길래 정리하고 가려고, 저장 가이드대로 따라 진행하였는데, 사진이 하나도 저장되지 않았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 저장이 하나도 안된건지 전화했더니, 기계 오류로 저장이 안됐다고 하여 죄송하다며 1시간 더 찍고 가라고했습니다.
고생하며 촬영한게 날랐갔다는게 짜증나고 허무했지만 아이가 울고있어서 일단 지금은 못찍는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내일인 3/9 촬영하겠다 연락하였으나, 연락두절이었고, 전화를 하니 그떄부터는 왜 추가로 예약을 잡아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잘못이 있느냐? 아까는 왜 죄송하다하고 한시간 더 시간준다고했느냐? 너희가 봐도 우리 귀책은 없으니까 그런것이 아니냐했더니,
그건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말했던 것일뿐, 본인들의 귀책사유는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약은 해줄수가 있는데 말하는게 싸가지가없어서 해주기 싫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연락도 피하는데 기분좋게 그럼 말이 나가느냐로 시작해서 언쟁이있었습니다.
언쟁끝에 사장님이 먼저 욕을해서 저도 욕을하게 되었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본인이 있는곳으로 찾아오라고하며 욕을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저도 욕으로 되받아친건 저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저희가 리뷰도 작성하지못하도록 환불처리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이런 몰상식적인 가게가 버젓이 운영되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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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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