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거 판매하며 앞가림막 롤스크린도 같이 구매를 했고 롤스크린 문제가 있는데 전체 환불 불가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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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센 ] 행거 판매하며 앞가림막 롤스크린도 같이 구매를 했고 롤스크린 문제가 있는데 전체 환불 불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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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고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07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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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와 롤스크린(앞가림막)을 같이 판매함.
같이 구매, 조립시 롤스크린 길이가 짧아 설치에 문제가있음. 업체에선 롤스크린 교횐받아도 같은제품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롤스크린 환불 처리하겠다고 함. 그런데 롤스크린 없이 행거만 사용하게 되면은 옷이 밖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음.(초음부터 롤 스크린이 있기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함)업체의 제품 문제로 사용의 문제가 생겼는데 롤스크린만 환불 하겠다는 대처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원하지 않는 형태로 물건을 강제로 사용을 해야 함.행거 특성상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듬 업체에서는 강제로 롤스크린 없이 그냥 행거만 사용 하라고 함 왜 소비자가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나요 물건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는데.
*사진 첨부가 한장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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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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