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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큐브여행사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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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만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2-26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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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 게시된 벳부스기노이 여행상품을 2월10일 삼성카드로 계약금 10만원결재.결재당시에는 결재당시에는 계약취소에관한 규정 고지받지못함. 2월13일 개인사정으로 예약 취소 신청하였으나 15%의 수수료(110,700원)발생하여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받음
계약당시 그런내용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혼부규정을 고지했다고 환불불가.통보한 규정을 찾아보니 계약후 한시간이 지난후 카톡으로 보내 왔음을 알게됨.
계약당시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계약금 환불을 강력이 요청하였으나 못돌려주니 알아서하라 함.
의문점
1계약당시에는 없는 규정을 한시간후 보낸것을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2 취소수수료가 110700원인데 1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여행사가 안고가겠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음
이 계약금을 투어폰이라는 여행사로 송금했다고 함
3 위와는 반대의 경우
출발확정이라는 여행 상품에 계약금을 보냈는데 몇일후 출발 못한다고 통보가와 낭패를 본적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계약 위반에 관한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는 받지 못하고 손해만 봐야하는지요
4 계약당시 고지않은 내용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 사료됨
큐브여행사 051)989-9060
계약당시 게시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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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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