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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주)케이엔텍. 판매처(주)아로마센스코리아 ] 정수 필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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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중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18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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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로 정수 된 물을 끓여보면 물속에 필터 이물질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지 않아 수년 간 모르고 음용하였는데 투명한 유리병에 정수 된 물을 끓여보니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들이 이러한 불량 제품이 많을 거라 생각해 모르고 사용 중인 소비자가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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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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