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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서우위안 ] 약속불이행사기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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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2-10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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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 인터넷(네이버)상으로 상품구입
30일은 택배가능일이지만 연휴일수도 있어서 2월 3일쯤은 발송하겠지하고 이해함 현 10일인데 아직까지 받지못함 문답에 글 올렸더니 발송했다하고 택배서 전화해보니 받은거없다함  게속 질문해도 발송했다하면서 취소도 불능  오늘  반품처리(받지도 않았지만) 했더니 반품처리도 취소처리함  문제있슴 톡톡으로 하라고만 함  묹제말하며뉴보냈다함
광고사우사진이랑 문건 사진이랑은 완전히다름 (타인의 물건 후기로 확인)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남 그냥 넘기고 버려버리고 시 지만 게속 거짓으로 우롱하는 답변을 참을수가없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  최근2월7일 답변인데  게속 똑같은 대답입니다 꼭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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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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