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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 스시이찌 수원신동점 ] 예약금 취소 위약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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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관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2-10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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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화)오후12시30분
런치 2명 (50,000원)예약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생겨 수요일로 변경 가능하냐고 하니
취소하시고 수요일로 다시 예약하라고 하면서
취소위약금 나오면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취소 후 2월12일(수)오후 12시30분으로 예약을 하고 위약금25,000원이 발생하여 전화하니 이미 취소가 진행되어 도와줄수가 없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예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예약일을 변경하려 하였던건데 수요일에 그럼 25,000원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예약 취소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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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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