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고장으로 휘발유를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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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 우리주유소 ] 주유기 고장으로 휘발유를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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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국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1-28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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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8. 08:40분경
셀프주유소로 카드결제후 주유시도하는중 기름분사로 온몸에 휘발유를 뒤집어 썼습니다
직원 문의결과 고장난 주유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하는데 고장 문구 안내도 없습니다
합의 요구안으로 세탁비 요청하옇으나
사장은 저녁 8시 이후에나 통화가능하며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네요
고객이 온몸에 휘발유를 뒤집어  쓴 상태인데 저녁에나 연락주겠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어제 술을 먹었다고 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율이 안될것 같아 접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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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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