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계약했다며 위약금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계약해지하게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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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불리하게 계약했다며 위약금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계약해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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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옥녀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1-24 2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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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상담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전에 계약해서 사용중이던 SK브로드밴드에서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했다며 엘지로 전환할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지시 나오는 위약금을 자기네가 전액 보상해줄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화한 직원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보상해주는게 맞냐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위약금이 많이 나올거라고 했고 직원은 어차피 보상받을수 있다고 저에게 꼭 해야한다고 해서 전 그말만 믿고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지로 가입을 새로 했고 엘지 고객관리팀에서 기존 통신사 해지했는지 문자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약금이 50만원 넘게 나와 제 톧장에서 일부 결제가 되어 직원에게 사진을 보내 물어보니 나중에 다 보상될거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엘지 보상센터에서 나중에 연락오더니 제가 보냈던 청구서가 자기들이 보상해줄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며 위약금 보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ㅐ 처음에 저랑 통화했을때는 직원이 된다고 했는데 몇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안된다고 하냐며 따졌습니다 처음 통화한 직원이랑 말이 다르다고 하니 그냥 보상 조건이 아니라며 나중에 몇개월 또 꾸준히 쓰면 일부 금액 받을수 있게 해준다며 또 회유했습니다 직원이 받을수 있게 꼭 접수할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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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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