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고구마 보내놓고 횐불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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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썩은고구마 보내놓고 횐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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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옥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1-24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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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13일 고구마도착해서 보니 고구마가 말라비틀어진것도있고 물렁 물렁사게 썩은것도 있어서  바로 쿠팡에 전화했더니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반품되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몇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다시전화  했더니  반매자가 반품안된다고 했다고 다시사진찍어서보내라고 해서다시찍어서보냈는데  썩은게 3일정도 지나서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18일경  사진보냈는데 근데이번에도  13일에 찍은사진에 곰팡이가 안보이니 썩은게 아니라고 반품이 안된답니다 ㆍ
멀쩡한 고구마가 3일정도 지나서 썩어서 곰팡이 피고  썩겠습니까 이런 판매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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