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1500원이라고 명시해두고 7500원을 결제해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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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리게임즈 (중국회사) ] 게임에서 1500원이라고 명시해두고 7500원을 결제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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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훈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1-14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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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안에서 1500원 짜리 상품이라 써 놓고 7500원이 결제 되어 환불 요청을 했으나
전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여러가지 증거 자료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제하기 전에 스크린 샷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나요???
게임 상에 버그가 생겨서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게임이 원래 버그가 많아서 가끔 결제하고도 결제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따지지 않고 배상해 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불 요청 후 벌써 4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뒤늦은 답변하면서 결제 받은 아이템은 사용했으면 안됐느니 하면서 조건을 거는데
이것도 상술인게 사는 즉시 활성화되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템이 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지 7500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기도하고 이 양심이 썪은 회사에 강력한 처벌이 따르길 원해서 입니다.
당시에 1500원이라고 적혀있던 스크린 샷은 없지만 판매원 측과 대화 내용이 있으며 절차에 필요 한 부분 요청해주시면 캡쳐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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