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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타임딜을 이용한 고객 기만사항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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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훈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1-10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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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부터 눈여겨보던 아이닉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16L 제품이 있었습니다. 설특가 세일로 금액은 134,250원 이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12시에 같은 제품이 타임딜로 등록 된것을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고자 12시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결과 설특가 세일 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느나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답변이 왔습니다.
몇일 전에도 차이슨 헤어드라이어가 같은 금액이었던 것을 보았었지만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지나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답변 : G마켓 정책상 같은 금액의 설특가 상품이더라도 타사에 비해 할인이 더 되었기에 앱에 접속 시 상위에 링크되어 볼 수 있도록 같은 금액이더라도 타임딜에  기재 될 수 있다는 방침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다음에 특가 진행시 고객의 불만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타임딜이라는 것은 그 시간안에 평소보다 좀 더 세일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인식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G마켓의 답변 사항처럼 회사의 정책을 따로 기입해두지 않는 이상 같은 금액의 상품이 등록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과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다른 이커머스 쇼핑몰들도 소비자 기만 사항에 대해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것을 보았으며 이러한 소비자 기만에 관한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커머스 쇼핑 업체들이 고쳐야할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파일은 타임딜 전 장바구니에 있던 제품사진과
타임딜 당시 그리고 타임딜 후 제품의 금액을 스캔하여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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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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