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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천하 ] 식품내용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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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원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1-10 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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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흥국농수산이란 곳에서 귤을 주문했습니다 귤이 14-17브릭스라고 당도 선별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누가 먹어봐도 아무맛도 안나는데 개인 기호차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환불은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속여서 판매하는거 처벌 안되나요?
최소한 상품에 설명했던 맛보다 반이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심각하게 3브릭스도 안될 맛입니다 그런데 반품은 해주겠다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너무 화가나네요
버리는것도 돈들고 인터넷 식품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업체들 경고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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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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