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고 기존 계약건까지 전부 휴일가격 인상 후 일방적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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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 해피니스 콜프장 ]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고 기존 계약건까지 전부 휴일가격 인상 후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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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1-09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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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지정되기 보름 이상 전에 골프를 예약을 했습니다
당시는 55000원에 예약을 마췄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일방적으로 문자통보를 하였는데

내용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휴일가격으로 인상하는데
임시공휴일 이전에 계약건까지 모두 인상시킨다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기존에 계약건까지 일방적으로 인상조치를 하고
인상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수십건의 기존 계약건을 자기들 편의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다는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유로
일방적 금액을 인상조치 한것은 갑질이고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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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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