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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스쿨 ] 해지처리 불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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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미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1-07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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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큰아이로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온라인교육 강의는 무료이용 기간이 있어
아이가 온라인 교육이 본인 성향과 잘 맞는지
강사진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지만, 나인스쿨은
무조건 가입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시험기간(중간고사)이라
실시간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었고
시험대비 인강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시간 강의는 10월7일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실시간 강의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중3이다 보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한달 뒤였어서
실시간 라이브강의는 2~3주도체 못함.
11월5일 대표번호로 해지요청을 했으나
담당사원이 전화가 온다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11월11일 두번째 해지요청을 했고 계약서상 해지시 3개월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방법이 없다하여
둘째 여동생이 실시간 라이브강의를 들으려 변경했징산 여동생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금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은 같았습니다.
3개월 결제는 무조건이며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을때
매월 21만원정도 교유비가 부가되었지만
해지시 28만원×3개월로 결재해야한다고 하네요.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했고 전체취소후 84만원 정도 재결제해야 하는 상황임)

저는
아이가 충분히 라이브수업을 이해하고 아이와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 1년을 계약했된 것이고
아이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 하는 상황이며
이용하지 않은 이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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