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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1년동안 연락없다가 채권추심업체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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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화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1-02 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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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SK매직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정수기 약정기간 만료 23.12.30 확인 후 요금 납부 후 카드 해지.

25.01.01까지 단 한번의 미납요금 문자 및 요금고지 자체가 없었음.

24.01.02 15:11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채권활동시작한다는 문자 받음

SK매직 통화 시 24년 1월요금 36900원 미납 있다고 하여 계약자에게 요금 안내 및 고지한적 있냐고 하니 했어야 했는데 1년간 누락되었다고 함.

확인도 안해보고  1년 뒤 채권추심업체에 등록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본인 연체에 대한 안좋은 성향있어 연체기록없음.

해당일로 본인 신용 및 은행업무에 피해가 갈지 우려가 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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