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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에스오토플랜 ] 장기랜드카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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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31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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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오토플랜 직원(주임. 신성현)이 인천에서 대구까지 직접와서 제차를(g4렉스턴) 직접확인하고 사진까지 찍고 21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기랜트카(팰리세이드)를계약했습니다 몇번이나 매입확정이라는 다짐을받고 랜트카를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입가의  절반(10,500,000원)을 제게 송금하고 매입팀에서 제차를가지고갔습니다.
차를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기로했는데 막상차를 받고난다음에 돌변하여 여러가지핑게를데고 매입을 못한다고합니다.
저는 팰리세이드를 받은뒤라  그러면 랜트를취소한다니까 않된다고합니다. 내게 송금한 10,500,000원을 다시 자기회사로  입금하고 제차를가지고가라고하네요~~ 영업사원도 전화를 잘바지않고 태도가 완전히변했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네요 .완전  사기계약인거같습니다.저는 제차가 매입이안되면 랜트계약이 어렵습니다.신속한 중제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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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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