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머신 구입에 의한 추가 배송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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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스트림 ] 런닝머신 구입에 의한 추가 배송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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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광범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30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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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런닝머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곳이 연립주택 4층이고 주문당시에는 읽지 못했지만 배송시주의사항에 3층이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사다리차 이용을 해야되고 이에따른 사다리차 이용요금에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액부담하도록 한줄 적어놨더군요 인터넷 거래사이트 상에 분명 배송비 무료라 적어놓고 3층이상 올라가는것은 배송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배송비 무료라 적어놓지를 말던가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해서 추가 배송비를 처음부터 요구하던가 하셔야 할것같아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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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런닝머신 구입시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는 사다리차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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