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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전기안전(주) ] 사용못한는 차량용 인버터를 판매 악덕판매자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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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재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20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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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경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하기위해 인천 송림동 공구상에 방문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하려 한다하니 어떤 용도로 사용할건가 해서 차량에 소형 프린터기를 놓고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몇와트냐 하길래 아직 프린터기를 구입한 상태가 아니라 몇와트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장왈 인버터하나를 꺼내주면서 이거가져다 쓰면 된다 웬만한건 다되니까 그냥 차량에 꼿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길래 물품대금 66,000원 카드로 수납하고 가져왔습니다. 그후 5월2일 프린터를 구입해서 처음으로 사용하니 불이 잠깐 깜박이다가 작동이 되질않았습니다. 바로 구입처에 가서 사용이 안된다 하니 높은 전압프린터길르 사용해서 안에가 탔다면서 보상을 못해준다합니다. 왜그러냐 따져 물으니 그러면 반만 받아가라 합니다.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전압에 대한것을 상세히 말해주며 전압이 맞지 않으면 고장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런 말조차 없었고 결곤은 웬만한 프린터는 다된다 하여 판매하였으면서 지금와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억울합니다. 전문가인 판매자가 비전문가인 저에게 판매하면서 기본적인것도 고지 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가 쓰면 된다고 해서 사용한것 뿐인데 이제와서 사용자 과실이라니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상품을 검색한 결과 판매금액이 15,0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가지를 씌운것도 모자라 사용할수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배째라니요.. 아무튼 무슨 방법이든 바른 처리 부탁드리며 이곳이 어려우면 다는 곳에 민원을 제기할 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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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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