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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피부체형관리실 ] 피부관리이용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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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효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5-07 2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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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3일 피부관리실에 방문하여 1회 5만원하는 관리 ㅣ0회라인을 상담받고 총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그중 현금 25만원과 카드할부25만원)4회까지 받고 개인사정으로인하여 남은 6회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현금5만원은 포기할테니 카드취소라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나 규정상 환불은 없다며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상담전 관리이용권에대한 취소 환불불가에 대한 언급은 들은적도 없으면 관리실 그어디에도 그런 문구나 계약서자체도 없었는데 제변심에 의한거라서 관리샵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니 정 싫으면 화장품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다며 절대 안된다고합니다...제가 환불받을수는없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관리실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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