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소액결재 승인 및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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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씨네 ] 동의없이 소액결재 승인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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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근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30 16:23:58

본문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신고하고싶은데 여기에 글 남겨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최강넷이라는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기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http://choigang.net )
갑자기 필름씨네 라는 사이트에서 (http://www.filmcine.co.kr/) 핸드폰 소액결재가 16500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필름씨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결재한것으로 되어있고
1:1 문의 글을 남겼더니 저에게는 어떠한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핸드폰으로 소액결재 취소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회원은 자동 탈퇴 되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내가 가입한 사이트도 아니고 결재한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승인했다가
문의글 남기니까 말도없이 승인취소만 하면 다냐고 하니까 자기네는 어떠한 경유로 연동 될 수 없다며
제가 필름씨네 사이트에 직접 가입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에 문자왔을때 소액결재는 매달 자동이체 된다고 했었는데
이런식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같네요?
다행히 승인 취소되긴 했지만 기분도 더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딴 사이트들 폐쇄해야할것같아서 글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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