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구매 소매길이 달라서 교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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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쁜스 ] 의류구매 소매길이 달라서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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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민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1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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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 쇼핑몰 니쁜스에서 가디건을 구매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옷을 입어보니 팔길이가 8~9부정도 되는 짧은 길이였습니다. 판매할때 팔길이는 62센지로 안내가 되어있었고 제 가디건의 길이을 제어보니 목선까지 해서 52센지가 나왔습니다. 반품물건을 받은 쇼핑몰 측에서는 길이의 이상은 없다고 택배비를 저에게 모두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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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디건의 팔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상품이라며 변심으로 배송비부담후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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