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송 했는데 물건이 도착 하지 않음. 분실한것 같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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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발송 했는데 물건이 도착 하지 않음. 분실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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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동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13 11:47:22

본문

안녕 하세요.
저는 로젠 택배 회사에 물건배송을 요청 해서 지난 2월 7일에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에서 발송해서 경기 파주시로 안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도착지에 물건이 도착이 않되엇다 해서 로젠 본사와 직원에게 현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려 줄것을 요구 했으나 답변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이런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물건을 찾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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