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옷 세탁..(잠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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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크리닝 ] 잘못된 옷 세탁..(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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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선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3-02-18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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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답을 얻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2013년 1월 2일 체이스컬트에서 겨울 잠바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2주정도 입고 나서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몇일 있다가 찾아왔는데,, 헐~ 잠바가 확 작아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겼던 세탁소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체인점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내서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하는데 한 2주정도 걸린다고 해서 전 기다려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세탁공장에서 잘못 세탁을 해서 옷이 작아졌다고 판명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변상해 주시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잘못 세탁해서 옷이 작아졌다고 시인하면서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오늘 그 세탁소에 가보니 그 공장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잠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반만 보상해 주고, 그 옷은 가져가셔서 입으면 안되냐고 하더랍니다.. 그 잠바 가격은 9만9천원.. 5만원 보상해 주고 그 옷을 가져 가셔서 입으면 안되냐고.. 전 정말 그 옷을 입어본지 손가락 안에 들정도로 별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어뗗게 해야 될까여??
그쪽에 어떻식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옷 세탁은 제가 1월 12일 쯤에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입어보지도 못하고..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잠바가 수축되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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