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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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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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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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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