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위헌(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의 기업 씨네락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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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불법 및 위헌(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의 기업 씨네락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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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1-15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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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씨네락에서 자회사의 문자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을 보면
 씨네락과 소비자 간의 협력적 공생유익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를 결박하고 갈취해서
자회사인 씨네락만 배불리고 살찌우려는
어떻게 보면 건전치 못한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이유인 즉은 서비스를 신청하려하면
이용약관과 동시에 매월자동결제에도 필히 동의해야
결제하기를 누를 수가 있으니
 자칫 결제하기를 누르고 이용하다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일로
장기간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 출국 시에
 여유가 없어 해지를 못했을 때 빈 기간인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비자의 이용내역과는 상관도 없이
계속해서 요금만 부과가 되니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동의한 소비자를
자 회사인 씨네락의 기업 이윤을 위해
처참히 죽이는 격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감안한다면 씨네락에서도
이용약관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동의를 시켜도
매월자동결제는 강압적 동의로 요구치 말아야 합니다.
 의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순간 호기심에 결제하고 이용했는데
미처 해지신청을 못하고 요금만 발부되었다면
 이 학생의 부모로써는 화가 나는 일이므로
엄히 책망할 것이고 결국 자녀의 탈선과
가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지 신청을 안하면 할 때까지 금액을 빼먹는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사기성 기업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전혀 무근한 이야기만은 아니니
앞으로의 씨네락의 찬란한 발전과
또 무궁한 진보를 위해 기업의 헌신과 도리를
이윤에 앞서 찾고 세워주시기를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라고 동시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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