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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밍베이비 ] 택배부분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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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2-26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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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선불로 결제하고 기다리고있는데
택배가 8벌중에 3벌만왔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봉투가 한개만왔다했더니
테입으로 묶어서 두개봉투를 보냈다합니다
첨엔 건성으로보아 테이핑자국을 보지못하여
못봤다고 했더니 그걸 꼬투리잡고
택배는 직접수령하지 안고 현관앞에 두어 받았어요
그걸가지고 제 책임이라합니다
그것도 바로 그날 택배아저씨와 통화로 봉투한개였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포장할때 봉투하나에 송장하나인데 판매자가
포장을 허술하게하여 테이핑이 떨어진걸 제가 직접수령하지
안은걸로 모든 책임을 지라하니 소비자입장에서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택배사는 물건하나에 송장하나가 원칙이라
부분분실은 보낸사람이 보상해야한다는데
판매자는 직접수령하지 안을걸로 보상못한다합니다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실 물품의 일부미배송으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며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해당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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