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휘트니스(동수원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MF휘트니스(수원점 ] MF휘트니스(동수원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1-24 14:39:10

본문

안녕하세요

동수원점 MF휘트니스측에서 사전통보없이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2013. 12월에도 헬스장 회원 접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2013.12.31 헬스장 문닫음을 통보하여 회원비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헬스장 먹튀를 하였습니다.
- 환불기간 2014. 1/13 ~ 1/24(MF 공고문 발췌)

환불기간 동안 MF휘트니스에 3회 방문 하였으나  헬스장문 열지 않았으며 이와동시에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에 오늘(1/24) 직접 헬스장 내방하여 환불접수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주가 운영한다는 공고문과 함께 헬스장 먹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JPG (71.5K) DATE : 2014-01-24 14:39:10
  • 2.JPG (137.3K) DATE : 2014-01-24 14:39:10
  • 3.JPG (110.7K) DATE : 2014-01-24 14:3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헬스장이 폐업후 환불없이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