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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주차장 ] 유료주차장에서 뒷유리 완전박살났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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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재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1-16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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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 20시경 퇴근후 주차된차 찾으로가니
뒷유리가 왕창다깨져있어요
일단 경찰서 신고후 진술서 적고 왔어요
주차장주인은 잘못없다고하고 저는 회사에서 지정주차를 해서 월주차식으로 돈을내는거예요
돈주고 하는곳인데 아무런책임이없다뇨ㅜㅜ
법적으론 보상받아야한다지만 주인은 안해주네요
블박확인결과 아반떼xd차량 진입시 바닥이 자갈로된 주차장이라 자갈이 튀어 뒷유리에 맞은거확인했구요
그즉시 완전히 박살나는영상있구요
자차처리할려니 유리값은18만원인데 자부담이 20만원이네요
썬팅또한 자차처리 되지않고요
법적으로 하면 제가 피해자인데 왜 아무런 보상을 안해주는것일까요
선량한관리자의무라는것도있고
아반떼차량 진입확인해볼 사고시간 입출시간알아볼려니 그것또한 입력이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cctv또한없구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상해 줄수없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폰으로 급하게 적는거라 띄워씌가가 잘안되었네요
그런데 그차 번호판이 보이질 않네요
알아보니 유리값18만원 뒷유리 썬팅값21만원이네요
합이39만원인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돈내고 안전하게 주차할려고 회사에서 월주차 해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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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뒷유리 파손으로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차장업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파손, 분실,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시 손해배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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