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순도 함량미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내금방 ] 금 순도 함량미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12-22 17:55:47

본문

1. 며칠전 20여년 만에 아내 생일을 맞아 금(순금)목걸이를 선물 할려고 1냥을 주문을 했다. 상당 금액을 흥정하고 일주일 후 생일을 맞아 주문한 목걸이를 확인하니 금은방 주인은 보증서에 24K에 체크하고 금은방 명의로 된 보증서를 교부 받고 중량을 확인하니 (100.1)로 중량기에 표기가 되었다. 소비자는 금 중량을 그램을 표기하는데 앞 중량이 맞는 것인지 소비자는 궁금합니다.

2. 2013. 8 .1일부터 모든 순금 제품은 99.9%로 표기 되어야 KS마크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품을 확인하니 99.5로 표기가 되어있고 업주는 99.5이상 이면 순금으로 취급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는 궁금하고 소비자는 금 시세대로 구입을 하고도 차후에 순금 순도 미달로 매도를 할 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을 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순도 미달에 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목걸이를 1일 정도 착용후 소비자는 온 몸에 두드러기(알레르기)증상이 발생 되었다. 평소 도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4.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 선물하신 목걸이의 순금함량 미달로 아내분께서 알레르기까지 생기셨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선물하신 목걸이로인해 발병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