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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시미디어 ] 동의절차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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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헌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2-18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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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4900원 결제를 본인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용하던중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기 위해 컨텐츠를 클릭했는데
곧바로 9900원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어이 없고 화가 나서 컨텐츠 이용은 커녕 앱까지 다 지워버리고 취소요청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비용이 결제되는데 확인절차 한번도 없이 바로결제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어렵게 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엔 담당자가 없다고 담당자가 오면 연락해준다더니 연락도 없었고,
두번째 연락했을 때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고,
마지막으로 한달쯤 지나 연락이 되었을때는 이제 당월이 지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업체에선 이제 환불밖에 안되니 위약금 3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는데,
소비자로서 너무 어이없어서 그 돈 안받고 업체의 이런 만행을 없애기 위해
고발을 합니다.

참고로 이 업체의 결제대행은 안드로이드 인앱빌링 솔루션 탭투페이 라고 합니다.
이곳은 번호는 있는데 통화는 안되고 이메일로만 연락이 되는 고객센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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